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e커머스 합작 심사 시작

신세계 - 알리바바 그룹 기업결합 전후 지분 변화. 자료 출처 : 공정위
신세계 - 알리바바 그룹 기업결합 전후 지분 변화. 자료 출처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G마켓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간 e커머스 합작법인(JV) 설립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24일 신세계 계열사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소속 계열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본 건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공동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G마켓은 2003년 e커머스 시장에 본격 진출했고, 2009년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한 이후 회사명이 이베이코리아로 변경되었다. 2021년에는 e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인수함에 따라 신세계 계열사로 편입됐고, 회사명도 다시 G마켓으로 변경됐다.

최근 공정위가 지난달 26일 발간한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G마켓은 싱글호밍 비중, 멤버십 서비스 가입 비율,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쇼핑몰 변경 비중 등에서 모두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 중 하나이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전세계에서 e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법인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10년대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그 비중이 미미했던 반면, 2023년부터 한국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하였고, 최근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많은 이용자를 유입시켰다. 그 결과 현재(작년 12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약 898만명으로 G마켓(약 527만명)을 추월했다.

이 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더불어 SSG페이, 스마일페이 등 간편결제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양사간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e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