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도 못 피해 간 '트럼프 관세'… 中 온라인 업체 '타격'

테무.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테무.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서도 이른바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행정 명령에 따라 800달러(117만원) 미만의 소형 패키지에 대한 최소한의 면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미국 내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세 혜택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쉬인, 테무, 알리바바 등 중국 온라인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중국에 대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두 행정명령에 모두 중국 및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백악관은 전날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가 각각 4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하면서 캐나다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면제도 배제된다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백악관은 캐나다가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이동을 단속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펜타닐이나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 '최소 기준 면제' 제도를 악용해 세관의 검사 없이 미국 내로 반입되고 있는데 캐나다가 충분히 단속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중국, 멕시코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최소 기준 면제'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똑같은 표현이 포함돼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4일 시행되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앞서 바이든 정부도 지난해 11·5 대선을 앞두고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를 겨냥해 '면세 구멍'을 막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바이든 정부의 규정안은 무역법 301조나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에 대해서만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