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한 주에 개최하는 탄핵 심판 횟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 측의 탄핵 주장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반면에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자의 과격 행위를 헌법 파괴로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을 열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주1회 심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최거훈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가 제기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주 1회 정도로 심판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말했다.
또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헌재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 품격 있게 진행하길 요청한다”며 “증인 신청도 가능한 한 많이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청구인(국회) 측 주장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미국은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소추 4건을 상원에서 모두 부결시켰다. 그만큼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은 예외적”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다”면서 “장관이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고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국회 측은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탄핵심판 출석에 앞서 “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협박이 횡행하고 있다. 헌재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이고 제2의 내란 책동”이라며 “국민 누구나 헌법과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죄를 지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도 “국민들이 TV 생중계 화면으로 목격했던 장면에 맞지 않는 그릇된 주장과 변명을 나열하면서 탄핵심판의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