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주 1회 정도로 심판”…국회 “재판관 협박은 헌법 파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한 주에 개최하는 탄핵 심판 횟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 측의 탄핵 주장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반면에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자의 과격 행위를 헌법 파괴로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을 열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주1회 심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최거훈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가 제기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주 1회 정도로 심판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말했다.

또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헌재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 품격 있게 진행하길 요청한다”며 “증인 신청도 가능한 한 많이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청구인(국회) 측 주장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미국은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소추 4건을 상원에서 모두 부결시켰다. 그만큼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은 예외적”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다”면서 “장관이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고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국회 측은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탄핵심판 출석에 앞서 “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협박이 횡행하고 있다. 헌재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이고 제2의 내란 책동”이라며 “국민 누구나 헌법과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죄를 지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도 “국민들이 TV 생중계 화면으로 목격했던 장면에 맞지 않는 그릇된 주장과 변명을 나열하면서 탄핵심판의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