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대만이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군인의 재입대 규정을 마련했다.
5일(현지시간)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예고한 '육해공군 장교·부사관 지원선발·복무 관련 선발 조례' 개정안에 이런 규정을 담았다.
이전에는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의 재입대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재입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만의 지원병 규모는 15만2885명으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다.
대만 언론은 이번 재입대 조치가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대만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린이쥔 입법위원은 “대만군의 이런 정책 수정은 현재 병력이 부족한 일선 부대의 주요 핵심 간부를 보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문 특기병과 장병과 제1선 전투 부대의 장병의 재입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만 국방부는 수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 육전대(해병대) 66여단의 작전 지휘권을 육군사령부 산하 육군 6군단 지휘부에서 국방부 참모본부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