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요안나법' 추진…“직장 내 괴롭힘 1회도 처벌 가능”

국민의힘이 7일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을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실시한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당정은 오씨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