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을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실시한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당정은 오씨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