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약자 접근 보장법만 4개…소상공인·기업 부담 '가중'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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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외계층의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잇달아 시행된다. 디지털 약자도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의 개발·보급 지원으로 기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10월 21일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노인도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해야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보와 서비스 제공자 범위, 정당한 편의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이 시점까지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면적·인원 기준 등에 따라 법 적용 시점을 나누지만,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곧바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취지로 마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이미 전면 시행되고 있어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부터 단계별 시행을 거쳐, 올해 1월 28일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추도록 준수 대상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입장에선 9개월 만에 키오스크 편의 제공 부담이 또다시 생기는 셈이다. 다만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처벌규정이 없다.

중소기업중앙회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업체는 78.4%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에 나서고 있다. 노인복지법 소관인 보건복지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로당 내 디지털 기기 교육과 대중의 노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확대해 어르신의 이용 부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3월 시행되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키오스크를 설치한 민간·공공기관의 보조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기기 제조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포용법은 제조·운영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만들 의무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 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는 키오스크로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테이블 오더가 해당되는 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법안 제정을 앞두고 키오스크 사업자 대상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자신들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질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한 테이블 오더 업체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아 사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비용 등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지금 같은 불경기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정보접근성 관련 법률 비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접근성 관련 법률 비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