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국가연구개발 현장의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현행 보안등급을 세분화하여 중간등급의 보안과제를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이 산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연도별 해외 유출이 105건에 달하고, 국가핵심기술도 3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 기술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연구자산 등의 유출 사례 및 탈취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105건의 산업기술 유출 중 대기업에서 일어난 유출이 35건(33%)였으며, 중소기업 유출은 60건(57.14%), 대학 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건수는 10건(9.52%)로 조사됐다.
기술유출 분야를 살펴보면, 반도체 분야가 41건 (39.04%)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21건(20%)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연구 보안 체계가 미비한 국가와는 연구 협력을 지양하는 추세다. 이에 글로벌 기술 선도국과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에서 연구보안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크다.
현행법은 국가 연구 개발 과제 중 일반 과제와 구분하여 국가 안보 등을 위해 보안이 필요한 과제의 분류 근거와 보안 과제 수행 기관의 보안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잠재적 중요 기술에 대한 관리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연구 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보안 점검 조치 명령의 시정 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 현장에서 연구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근거 부재 등 연구 자산 보호·관리 체계가 미흡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앞서 공청회도 11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안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대학교 연구처장인 장항배 교수의 사회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를 중심으로 한 법령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 내용을 발제하고 이에 관한 연구보안 전문가와 부처 담당자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연구안보체계 강화와 내실화로 연구와 보안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제연구 협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