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절차적 위반이 없었음을 재차 주장했다. 사후결재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위법이 아니라 절차가 생략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 종료후, 의견진술 기회를 얻고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들의 서명(부서) 절차가 생략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이라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1/rcv.YNA.20250211.PYH2025021111040001300_P1.jpg)
이어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에 다 보내줬다”면서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야당의 불통과 선제 탄핵 요구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도 안 쳤다”며 “취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했는데 문명국가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라며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