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 할 수 있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절차적 위반이 없었음을 재차 주장했다. 사후결재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위법이 아니라 절차가 생략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 종료후, 의견진술 기회를 얻고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들의 서명(부서) 절차가 생략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이라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에 다 보내줬다”면서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야당의 불통과 선제 탄핵 요구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도 안 쳤다”며 “취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했는데 문명국가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라며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