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조특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5%P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1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반도체 분야 R&D 및 시설투자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다.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반도체 분야의 공제율은 각각 20%와 30%로 오른다.

상향된 세액공제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제율을 10%P 상향하자는 입장이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했고 결국 여야는 5%P 상향에 합의했다.

여야는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의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오는 2029년까지 적용한다.

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담당 부서에서 발생한 재료비, 인건비 등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