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한 집단조정안에 절반이 넘는 72개 업체가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크게 부족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전자결제대행(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를 포함한 48개 사업자(39.3%)가 수락의사를 표시한 반면, 판매사 106개 중 62개, PG사 14개 중 10개사가 불수락해 총 122개 중 72개 사업자(59.0%)가 불수락했다. 2개사(1.6%)는 조정결정서 미송달로 처리불능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그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라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42개, PG사 4개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PG사 중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등 3개 간편결제사는 신청인의 결제금액을 전액 환급했다.
위원회는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해 소비자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사나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해당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