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임상실패 숨긴 신풍제약 오너 2세 검찰 고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는 2상 임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이 같은 악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헤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코로나 임상실패 숨긴 신풍제약 오너 2세 검찰 고발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