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행정안전부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0/news-p.v1.20250220.87e0d355915e4e84bf53df4be177ba8d_P1.png)
행정안전부가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 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디지털서비스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 청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 접수, 아이 돌봄 서비스, 공공 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 웹·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서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개방 후보 기관으로 선정된 민간 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계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과 프로그램(API)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차례대로 민간 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올해 민간 기업 공모는 내달 26일까지 실시된다. 공개 설명회는 오는 28일 개최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용률도 증가세”라면서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써 민간 앱 연계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