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변호사의 IT경영법무]〈11〉AI 시대, AI는 정말 도구에 불과할까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최근 딥시크 사태를 맞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위기와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류 문명이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로 대전환하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은 갈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딥시크 사태로 그동안 각계 각층의 AI 전문가들이 그토록 경고했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여러 기관 및 기업에서 AI 전략에 대한 토론이 재개되고 있다. 필자가 참석한 대부분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어떻게 AI 시대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반도체는 대만에, AI와 미래차는 미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내어준 현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관여나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율 중시 의견과, AI 기술의 범용적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진흥 중시 의견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의견 대립은 주로 AI의 위험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자율을 중시하는 의견은 주로 AI를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 AI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언제든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시동을 끌 수도 있다고 본다.

반면 진흥을 중시하는 의견은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그 불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지원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이전 칼럼('AI 시대, 그들을 신뢰할 것인가')에서 '곧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보다 더 똑똑한 존재와 살아가게 되며 인류 역사상 지능이 더 뛰어난 존재가 지능이 더 떨어지는 존재에게 끝까지 통제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인공지능을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 이를 사용하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미 AI는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여 실행하는 자율 시스템의 단계에 도달했는데도, 인간의 인식은 여전히 AI를 도구로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다.

이제 우리는 AI를 도구가 아닌 대리인(Agent)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대신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AI를 대리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딥시크는 기술적 결함이 아닌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 문제로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결국 AI 산업도 법과 제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이번 딥시크 사태가 대한민국 AI 산업 진흥의 타산지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minha-khm@naver.com

저자소개 :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AI)·정보기술(IT)·지식재산(IP)·리스크관리(RM) 및 경영전략 전문 변호사이다.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교육부·전자신문 IT교육지원캠페인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자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자문위원, 경상북도청 지식재산전략 자문위원, 안동시청 지식재산관리 자문위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투자 및 저작권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