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기업 경쟁력 하락·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을 우려하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왔으나 적용 대상을 두고서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상장사로만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민주당은 비상장사까지 아우리는 상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한시간 넘게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강하게 부딪혔다. 법안을 발의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봐서 집합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며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도 “소수 주주의 전체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상법에 일반 조항을 두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 사례에 맞게 구체적 조항을 두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처리에 반대했으나, 소위 위원들 중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상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입장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업 경영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 밖에 없는 규정으로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경제단체들도 즉각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