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 심결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은 법을 준수했을 뿐이며 과도한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관련 질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가 KBS 감사에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겸직 논란 등이 제기되자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KBS 이사회에서 정지환 감사를 임명 제청했고 우리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 씨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 이사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KBS 감사와 겸직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겸직이 안 돼서 (코바코 비상임이사에서) 사퇴한 거로 안다”며 “사퇴가 (처리)되는 즉시 (임명할 것)”라고 답변했다.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는 “근본적 원인이 국회에서 (공석인)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인앱결제와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조사가 끝나고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마지막 의견 청취를 하고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