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온라인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본부를 신설했다. 민간·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 기준 지원 등 민간 소통도 강화한다.
게임위는 6일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된 '게임산업 중장기계획(2024~2028)'과 신임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의 핵심 사업 방향에 맞춰 사후관리 중심 기관으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새롭게 마련된 '사후관리본부'는 기존에 개별 사업본부에서 담당하던 온라인게임물 및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 업무를 하나의 조직으로 모아 효율성을 높였다. 사후관리본부는 △오토·핵·대리게임·불법 사설서버 등 온라인게임물 사후관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표시 사후관리 △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 PC방, 복합게임장 등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게임위는 민간 등급분류 이양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관련 지원 및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등급지원본부'도 신설했다. 등급지원본부는 △10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민간등급분류기관, 국제등급분류연합과의 협력 및 소통·지원 △등급분류 기준 정비 및 직권 등급 재분류 △아케이드게임물 및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등급분류(민간 이양 이후 사행성 게임물에 한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한 기존 '민원교육센터'를 '소통교육센터'로 개편해 대외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서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민간 등급분류 이양을 준비하고, 위원회가 사후관리 중심 기관으로 나아가는데 큰 시발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