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취소..검찰 항고 포기하면 석방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 대통령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 대통령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 석방 시기는 검찰 항고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곧장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도 소집됐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늦었지만 아주 잘된 일로 환영한다”며 “행여 검찰이 여러 가지 이의가 없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수사 절차를 생각해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다”며 “아쉬움이 많은 과정을 거쳐왔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를 내린 데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며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군사쿠데타를 통한 헌정질서 파괴라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 가장 중대한 과제다.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형사상 구속기간 계산 문제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것이어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당혹한 분위기다. 언론공지를 통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며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