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72건 조정안을 권고하고 올해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유관협회 등 업계 건의를 받아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