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EU CBAM 대응 현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

김현철 KTR 원장(오른쪽)이 니콜라스 뒤센 노르멕 베리파비아 대표와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촬영했다.
김현철 KTR 원장(오른쪽)이 니콜라스 뒤센 노르멕 베리파비아 대표와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촬영했다.

KTR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탄소배출 검증기관인 노르멕 베리파비아(Normec Verifavia)와 유럽 CBAM 검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럽 CBAM은 EU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 전기,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수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EU는 CBAM의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유예)을 설정, 생산자가 직접규정에 맞게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유럽 CBAM 검증기관 지정을 받은 공인기관의 검증이 의무화된다.

양 기관은 또 기술세미나 공동개최 및 관련 정보제공 등 탄소중립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

김현철 KTR 원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제”라며 “KTR은 국내 대표 탄소중립 전문기관으로서 해외에서 새로 도입되는 관련 규제 극복을 돕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김현철 KTR 원장(오른쪽)이 프랑스 Normec Verifavia 니콜라스 뒤센 대표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