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13일 선고…늦춰지는 尹 탄핵 선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출근하는 헌법 재판관들의 차량을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출근하는 헌법 재판관들의 차량을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만이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을 지난달 24일에 각각 변론종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주 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빠르게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이번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께나 21일 등 다음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탄핵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에 숙고해 3월 말까지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석방된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의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번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재판 평의를 이어갔다. 헌재는 평의 진행 경과와 선고일 고지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살펴보면 선고 3일 전, 이틀 전에 공지됐다. 다만 이번에는 평결 결과에 대한 보안 등을 고려해 선고 하루 전 공지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