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사 “단통법 따른 것일뿐”
행정소송 예고, 논란 장기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혐의를 받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 이통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집행을 따른 것일뿐 담합 행위는 없다는 입장으로, 즉각 항소하며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제재(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 3사는 2014년 단통법 시행이후 법안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당시 단톡방에는 방통위 직원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황반에 참여한 이통3사는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5년 11월경 각 사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업무기록 메시지 등을 담합 증거로 봤다. KAIT 상황반 운영 이후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건이었지만, 담합 후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된 점을 경쟁제한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각성이 비교적 높은 '경성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매출 1%를 부과기준으로 다양한 경감 요소를 반영해 이같은 과징금액을 도출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이동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통사는 공정위 입장에 즉각 반박했다. 상황반 운영·참여는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단통법을 구체화하는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단톡방에 방통위 직원이 포함돼 있었을 뿐 아니라, KAIT 역시 이익단체 성격의 협회가 아니라 예산을 받아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법정협회라는 점을 제시했다. 번호이동 감소 또한 단통법 취지대로 기존 불법지원금을 동원한 과도한 경쟁이 줄어들고 시장이 안정된 결과이지, 경쟁 제한이 아니라고 봤다. 이통사들은 해당기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이 높아져 시장경쟁은 오히려 강화됐다는 데이터로 반박했다.
이통 3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이며, 담합은 없었다”면서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처분이 발생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결서를 수령하는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행정소송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