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유예를 적용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마치고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가 적용될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주로 이뤄졌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말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평가위원들은 향후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도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또 감사위원회 전담조직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해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회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점 폭 확대 △지배구조 보고서 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요소가 많은 내부회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확대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반영 가능한 부분은 추려 올해 중으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중으로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5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또 오는 6월 중으로 유예신청을 접수받아 7~9월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평가가 단순히 주기적 지정을 유예할 회사를 선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할 회계·감사 분야의 모범관행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