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MG손해보험 사옥(사진=연합뉴스)
MG손해보험 사옥(사진=연합뉴스)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매각이 무산되면서, 노조 방해로 회사가 청산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메리츠화재로부터 MG손보 매각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 의사를 통보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각 기관 입장 차이로 인수를 포기한다는 입장이다.

예보는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한 이후, MG손보 매각을 주관하고 있다. 작년 12월 메리츠화재를 우협으로 선정하고, MG손보 실사를 추진했지만 노조 측 방해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는 매각 관련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공사 앞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메리츠화재로의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고용 승계에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예보는 법원에 MG손보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달 12일엔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MG손보 대표관리인에게 고용승계 등 협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불참했다. 인수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메리츠화재가 결국 우협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업계는 MG손보 청·파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예보는 매각이 어려울 경우 MG손보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예보 주도 매각 역사상 처음으로 노조 반대로 회사가 청·파산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MG손보가 청·파산할 경우 124만명에 달하는 MG손보 계약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금보험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해 MG손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과거 가입한 보험은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서 재가입하기도 어렵다.

예보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이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매각도 무산되면서 MG손보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MG손보 노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3년이 경과했지만,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작년 3분기 기준 MG손보 경과조치 전 건전성비율(지급여력·K-ICS비율)은 35.9%로 보험업법상 최소치(100%)를 한참 밑돌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건 보험금 지급이 쏠리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