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즉시 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즉시 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