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 저축은행업권 간담회를 열고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간담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으로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중저신용자 금융공급 확대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 △중소 저축은행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을 꼽았다.
우선 저축은행업권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다소 엄격한 현행 M&A 기준이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이 기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 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BIS비율은 9%이하에서 11%이하 저축은행으로 확대된다.
경·공매 등 기존 부실PF 정리·재구조화 수단을 보완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가 개편된다. 또 중앙회 시장안정 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 차입한도가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되도록 사잇돌대출 요건도 개선한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도 고도화해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는 강화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이 추진된다.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 관리조직을 운영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저축은행 여신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발표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차등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하반기 중 2단계로 저축은행이 금융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업계를 대표해 더욱 철저하게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방안에 포함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