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감사해달라는 국회 요구에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25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 결과를 적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안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사에 착수해 5개월(연장 포함)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가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