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인 체제 방통위 감사 요구안' 사실상 각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6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6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감사해달라는 국회 요구에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25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 결과를 적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안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사에 착수해 5개월(연장 포함)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가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