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1일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경북 안동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등 8개 지역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하면 사회재난에 대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산불로 피해를 입고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금 납부는 6개월간 유예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 역시 신청 시 6개월간 부금 납부가 유예되며, 피해기업에는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생업을 이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게 돼 더욱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