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경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이유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또 △국회 소추절차 문제 △탄핵소추안 일사부재 위반 △부정선거 의혹 계엄 정당화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용 계엄 등 윤 대통령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여 한다”며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고,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되었다”고 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최장 60일 간 조기대선 국면으로 넘어간다. 늦어도 6월 3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