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특구 '파격 혜택'...전기료 인하·데이터센터 계통영향평가 사실상 면제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의 '전력망 이용 요금(망요금)' 등 전력 거래 관련 비용이 인하된다. 분산특구에 입주하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도 사실상 면제 수준으로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분산특구의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전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게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특례지역이다. 해외 시장의 전력 신사업 모델을 적용해 다양한 전력 기술과 서비스도 실증할 수 있다.

산업부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공모를 진행한다.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분산에너지 전력거래 보완공급 약관 등 관련 규정을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하고 세부 지원율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분산특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를 먼저 확정했다. 핵심은 분산특구 내 전기료 인하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 전력직접거래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인하키로 했다. 발전소와 전기 사용처의 거리가 가까워 전력 계통 부담을 덜고 수도권의 비싼 발전기 이용을 줄이는 분산특구의 편익을 인정, 이를 요금 인하요인으로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전력망 손실률 중 배전 손실률을 배전 고압과 저압 손실률로 구분해 배전 고압 사용자는 기존보다 약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는다. 산업부는 망 이용요금 할인도 검토 중이며 할인율과 감면 기간을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고려해 기후환경비용 등 관련 비용의 일부도 면제한다.

한전에서 받는 보완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보장하면서 새로운 옵션도 신설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구 지정 후 계통혼잡도 해소 등 분산 편익을 확인해 부가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산특구의 전기요금 하락으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정 비용인 전력기금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특례요금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요유치형 분산특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기 소비 시설의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최소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총 12개 중 상당수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사실상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수준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154kV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력망 부담도 덜 계획이다.

계통 포화지역인 수도권에 신규 발전기 도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도심(건축물·시설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력 신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도 창출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고,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특례가 도입된다. 아울러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최대 60억 원(연간 30억 원, 최대 2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