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는 국내 패션업계 최초로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신사 자체 브랜드 상품의 문제 확인과 해결 과정에서 임직원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입점 브랜드에 정확하고 투명한 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그린워싱 셀프 체크 리스트 △틀리기 쉬운 환경성 관련 표현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증 등으로 구성됐다.
무신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외부 전문 법무법인 자문을 마쳤다. 자체 브랜드에 우선 적용한 뒤 2분기 이내에 입점 브랜드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이 같은 그린워싱은 잘못된 표시·광고다. 무신사는 지난해 하반기 '무신사 스탠다드' 일부 상품명에 적용한 표현이 그린워싱에 해당돼 정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