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재점화 “환자 의료접근성 향상 위해 필요”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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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들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격의료산업협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21일 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최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시범사업에 머무른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현재도 시범사업으로 운영,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총 6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원격의료산업계는 비대면진료가 산업 활성화와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 최대 150만명의 고용 효과가 창출된다고 분석한 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실적 평가에서 환자 만족도가 94.9%에 달한 점 등을 들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일시 대응 수단이 아니라 일상적 의료의 축으로 인식되며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했다”면서 “세계적 추세에 맞춰 네거티브 규제 입법으로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정보 중개자 역할을 맡는 플랫폼 기준을 수립하고, 비대면 의약품 전달 제도로 국민 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정배 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 의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수 교통수단이 아니면 병원을 찾기 힘들고, 진료 과정에서도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의료 질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강 총장은 “장기처방이 필요한 환자 중심만으로라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초진·정밀진료는 3차병원에서 대면으로 진료하되, 주기적인 진료와 처방은 1차 의료기관이 비대면으로 맡는 등 협력 진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는 앞으로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최보윤 의원이 지난달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비대면진료 법제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 지난주 발표한 대선 정책 제안에도 원격진료 허용이 포함됐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