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공지능(AI) 산업 진흥 법적 근거인 'AI기본법' 제정 배경부터 총칙·시사점까지 망라한 인공지능총서
책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을 상세히 해설한다.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한 조문별 설명과 입법 배경, 향후 과제를 폭넓게 다뤘다. AI 시대의 법적 토대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출판사인 커뮤니케이션스는 “AI 시대, 법은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며 “그 언어를 분석해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AI기본법 제정이 AI 시대 기준을 세웠다고 보고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책은 AI기본법의 입법 배경, 각 조문의 취지와 구성, 유사 입법례와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법률 해석에 필요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유럽연합(EU)의 AI 액트, 미국의 행정명령과 비교해 우리나라 AI기본법의 특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독자가 글로벌 규제 환경 속 AI 법제를 조망할 수 있게 돕는다.
법상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데이터 활용 등 산업 기반 조성 조항은 AI 기술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검증·인증·투명성 확보·안전성 평가 등 조항은 국민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제정 과정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년간 노력이 있었고 20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수차례의 논의와 폐기를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또 법률 제정 논의 과정에서 AI 저작권 관련, 저작권 생태계 및 창작자 권리 보호와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를 중시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술·산업 발전 관점에서 접근한 AI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이견 등 비하인드에 대해서도 상세 서술했다.
저자인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AI 발전과 함께 높아지는 윤리·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산업 진흥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고려했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 학사, 동대학원 법학 석사, 동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46회 사법 시험에 합격, 제3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정보통신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15년간 공직 생활을 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