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생수, 국제수준 인증제 도입…취수·제조·유통 전 과정 평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정부가 30년 된 먹는샘물 소위 '생수' 관리체계를 개선해 국제수준의 인증제 도입한다. 취수, 제조, 유통 전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평가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먹는샘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내 해썹(HACCP, 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연내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한다. 초기는 자율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먹는샘물 관리·품질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보관 기준을 구체화한다. 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해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도 통합·구축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한다.

한편,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한다. 인체 위해성 수준, 최신 해외 규제 동향, 원수에 대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국내 먹는샘물 제조 공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수(샘물)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수(먹는샘물)의 일반세균 기준과 통일하는 합리화를 추진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 관리 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나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된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