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3.21%로 상승…대기업은 기준에 크게 미달

2014~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비교.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비교.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대기업은 의무고용률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2692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21%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체 상시 근로자 약 929만5787명 중 29만8654명(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이 장애인이었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3.17%보다 0.04%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2014년 2.54%에서 10년 동난 꾸준히 조금씩 상승했다. 중증, 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5.8%, 28.7%로 지속 상승 추세다.

작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8%, 민간은 3.1%다. 작년 공공부문의 실제 고용률은 3.9%로 이를 웃돌았지만, 민간은 3.03%로 의무고용률에 못 미쳤다.

민간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이 2.05%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1000인 이상(2.97%), 100∼299인(3.39%), 300∼499인(3.44%), 500∼999인(3.47%) 순이었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4%P 상승한 3.03%로, 코로나19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법정 의무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P로 좁혀졌다.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반면,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999곳의 고용률은 2.46%로, 의무고용률에 크게 미달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이 전년 대비 0.09%P 상승하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한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이 5.92%로 가장 높고, 공공기관(4.05%), 중앙행정기관(3.36%), 헌법기관(2.83%), 교육청(2.52%) 순이었다. 공무원의 장애인 채용은 다소 부진했는데,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큰 기관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한 분이라도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부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연계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