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사건을 심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지난 2022년 9월 이 후보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후보가 '과거 해외출장 중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이를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 발언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도 조작으로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백현동 발언 역시 전체적인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고 이를 모두 무죄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각 발언을 두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다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이 후보가 선거법 최종심에서 무죄를 확정하면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셈이 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법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