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제294회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덕희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식사·풍산·고봉동)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원연구단체를 동일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다양한 정당 및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간 연대를 전제로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해 왔으나, 실제로는 정책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하고자 하는 의원 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지방의회는 정당보다 정책 중심의 연구와 입법 활동이 핵심이어야 한다”며 “동일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단체 구성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 속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21표, 반대 12표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예규에 부합하며, 수원·용인·창원 등 다른 특례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적 정당성도 확보했다. 이미 다수 지자체가 의원 구성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 연구를 확대해 온 만큼, 고양시의회도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
고덕희 의원은 “정책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실효성 있는 입법과 시민 삶에 와닿는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형식에 갇히지 않고 실질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