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 지연제도 재가동…“보이스피싱 차단”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 지연제도 재가동…“보이스피싱 차단”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출금지연 중단 후 피해금 이체 증가 규모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거래소들이 해당 제도를 중단한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가 폭증하면서, 피해금 세탁 경로로 디지털 자산이 악용되는 사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원화거래소 3사 (빗썸·코인원·코빗) 출금 지연 제도가 이달 중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또 표준약관 제정 등을 마련한다. 출금 지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출금지연제도는 신규 이용자 등이 원화를 입금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 등으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동안 제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다. 현재 주요 국내 원화 거래소들은 자율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빗썸·코인원·코빗 등 일부 거래소가 이용자 불편 등의 사유로 출금 지연을 일시 중단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 경우 출금 지연 중단 이후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가 13건에서 402건으로, 피해 금액은 2600만원에서 10억16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코인원은 같은 기간 3건에서 83건으로, 피해 금액은 1억1500만원에서 77억73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업비트는 이미 지난해 10월 기존 고객 중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금 지연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금지연 제도 중단 이후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증가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출금지연 제도 중단 이후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증가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