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해제 출연연, 법제적 한계 여전”…근거규정 마련 필요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법체계로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앞서 3월 제정 및 시행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한계를 분석했다.

운영규정은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1년여만에 나온 후속 입법조치로 출연연의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운영규정이 행정규칙으로서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운영규정은 출연연 조직, 예산 운영 등 전반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준입법적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과기출연기관법상 명시적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과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운영규정에 따라 출연연의 자율성이 확보되더라도 동시에 출연연에 대한 부처의 과도한 행정개입 소지가 여전히 크고 지속성을 담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상위규범인 과기출연기관법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법체계적 안정성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연 운영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종합점검'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이 미비한 점도 지적됐다.

과학기술기본법, 과기출연기관법, 연구성과평가법에서 여전히 출연연에 대한 기존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 실시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대체하는 단일의 종합점검 제도를 도입하려면 관련 조항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가연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 정비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개별 연구회 범위를 넘어서는 국가연구체계를 재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연구회와 소관 출연연, 부처 직할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 연구기관 운영과 협력 등에 관한 법제 전반을 진단하고 재정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