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망 이용료 회피 문제 등을 정조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앱마켓 시장의 독점 구조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이다. 첫째는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결제 차별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이다. 둘째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지만, 구글과 애플 등은 외부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능 제한 등으로 사실상 기존 결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구글은 외부결제에 형식적으로만 문을 열고,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법 취지를 우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실효성 없는 금지조항으로는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회피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결제 이용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앱마켓 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그간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은 보복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조차 하지 못했다”며 “징벌적 배상 도입으로 플랫폼 독점에 따른 갑질을 실질적으로 제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회피 관행에 제동을 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망 제공을 강요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은 무제한 공공재가 아니다”며 “국내 법원과 유럽 법원이 이미 망 이용료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대형 CP의 우월적 지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독일 쾰른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를 이끌어내며 망 이용료 청구권을 인정했고, 국내 법원 역시 넷플릭스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플랫폼 독점과 통신망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역차별과 시장 실패를 바로잡고,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이번 법안이 실질적인 공정 경쟁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