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만 바꾸면 세금 줄어'…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전자담배 꼼수 과세 개선 필요”

시중 편의점에서 유통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와 고체형 니코틴을 접목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중 편의점에서 유통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와 고체형 니코틴을 접목한 액상형 전자담배

전자담배 시장에서 니코틴의 물리적 형태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체형 제품이 현행 세법상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지적된다.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는 고체형 전자담배가 가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과세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나섰다.

전자담배는 크게 액체형과 고체형으로 구분된다. 액체형 제품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담고 있으며, 해당 액상의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반면 고체형 제품은 별도의 니코틴 고형물이 내장되어 있고, 무니코틴 액상과 함께 흡입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경우 과세는 니코틴 고형물의 무게만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일반 담배는 1갑당 약 1,007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같은 분량의 궐련형 전자담배는 약 641원, 액체형 전자담배는 1ml 기준 약 628원이 부과된다. 반면 고체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고형물의 무게만을 기준으로 0.8g 기준 약 70원, 2g 기준 약 176원이 과세되는 등 동일한 흡연량에 비해 세금 부담이 확연히 낮은 실정이다.

이 같은 구조적 차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차이로 이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상 유리한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고체형 제품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합성 니코틴 제품의 시장 확산에 따라 과세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고체형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과세 원칙이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시장 혼선과 세수 손실 등의 문제가 동시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담배에 대한 세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품의 형태나 구조에 따라 세금이 과도하게 차이나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며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