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창작자 단체, AI 공동 대응 선언…“권리 보호 법제 시급”

(왼쪽부터) 이문배 한국미술협회 이사, 김민정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한동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병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부이사장, 박학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 오기환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김지숙 한국방송작가협회 국장, 이윤성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부이사장
(왼쪽부터) 이문배 한국미술협회 이사, 김민정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한동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병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부이사장, 박학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 오기환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김지숙 한국방송작가협회 국장, 이윤성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부이사장

문학·방송·영화·음악·미술·사진 등 국내 주요 창작자 단체들이 인공지능(AI) 산업의 무단 학습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AI 기본법'의 보완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15개 단체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AI가 창작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면서도 데이터 출처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창작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학습 창작물의 투명한 공개 △저작권법 준수 의무 △AI 학습 활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AI 기술이 인간 창작물에 기대어 발전하는 이상, 창작자 권리 보호는 산업 발전의 전제이자 필수조건”이라며, 유럽연합의 'AI Act'와 미국의 관련 입법안처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주요 AI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학습 데이터 출처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단체들은 “저작물의 무단 사용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증하려면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책임을 떠안고 소송을 벌여야 한다”며 “현행법은 창작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대가 소송처럼, 한국의 제도적 대응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창작자 단체 관계자는 “지상파 3사의 네이버 소송처럼 한국의 공동 대응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넷플릭스에 한국은 망 이용대가로 대응한 사례가 있다”며 “AI 학습 문제 역시 한국의 선제적 대응이 국제적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창작자 단체들은 향후 창작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입법 및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안재형 SBS 법무팀 변호사는 “공통의 이해를 가진 더 많은 창작자들과 함께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와 보상 기준 마련 등 입법 과제를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며 “확장된 논의와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 대응에 뜻을 모은 단체는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등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