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행위'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법 조항 폐지로 인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앞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우습게 만드는 법안이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입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참정권보다 앞장서게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현직에 있으면서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는데 (공직선거법 중)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해서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폐지 법안을 준비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도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법사위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도 상정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과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재판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재판하는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룸살롱도 특정했고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면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인데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을 끝낼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감찰해서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