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제도적 해석의 불명확성과 인프라 미비로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금융투자협회가 14일 주최한 'K-비트코인 현물 ETF 컨퍼런스'에서는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ETF의 국내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비트코인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등 어디에도 명확히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서는 비트코인을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으로 판단해 주요 지수를 기초로 ETF를 운용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에 노출돼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수 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 평가가 가능하다”며 “자본시장법에서 '기초자산' 정의에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미국은 프라임 브로커가 자산운용사, 거래소, 수탁사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비트코인 현물 매수부터 보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며 “국내도 중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기관투자자를 위한 전문 중개 서비스다.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개인 투자자가 직접 거래에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인 고객이 프라임 브로커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 ETF 운용사들은 이를 활용해 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는 이같은 제도가 없고, 거래소별로 유동성이 분산돼 있으며 실명계좌 연동도 제한적이다. '1은행-1거래소' 구조는 기관투자자 진입을 어렵게 한다.
오 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존 증권계좌만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 경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연기금이나 기관의 자산 편입도 가능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국내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