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단기 채권 사태' MBK 김병주 회장 출국정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제공=MBK파트너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제공=MBK파트너스〉

홈플러스 단기 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출국정지 시켰다.

1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통해 김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7일 김 회장이 입국한 지 이틀 만이다.

출입국관리법 상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이 또 다시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에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의 주거지와 MBK파트너스·홈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기업회생을 계획하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회생 원인으로 제시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넘겼다는 시각이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