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열요금 인하 1차 관문 통과...총리실 규개위서 최종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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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을 현재 기준 가격의 95%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열요금 고시 개정안이 부처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총리실 규제 심사까지 통과하면 열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종 심사에선 정부와 업계의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열요금 개정안은 기준 가격 대비 요금을 낮춰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 열요금은 기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원가를 근거로 산정한 기준 가격을 전 사업자가 준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100%에서 110%까지 열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산업부는 올해 98%에 이어 최대 95%까지 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총괄 원가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곧바로 한난 열요금의 98%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24일에 이은 두 번째 심사다. 당시 규개위는 정부와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산업부는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총리실 규개위에 안건을 곧바로 상정할 계획이다. 다음 열요금 개정시점인 7월에 맞추기 위해 개정안 규제 심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난방 업계는 총리실 규제 심사에서 반대 목소리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난방 사업자는 원가 절감 노력 등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현 정부의 열요금 인하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사업자별로 열요금이 달라질 경우, 열요금 격차에 의한 소비자 불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반면 산업부는 기준 사업자인 한난 보다 총괄 원가가 크게 낮은 사업자의 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난방 사업은 공급권역과 사업자를 정부가 지정한 이후 단독으로 열을 판매하게 특수성이 있다”면서 “현 요금 체계에서는 한난 대비 총괄원가가 낮은 기업이 경쟁 없이 이익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