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25 경기 중소기업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관세환급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과오납 또는 계약상 사유로 돌려받는 '관세법'의 범주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기업을 위한 별도의 '환급특례법'을 운영하고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또는 납부 예정인)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중 하나다.
하지만 수출 초보기업 등 많은 기업이 해당 제도를 몰라 관세환급 신청 없이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도는 관세환급 제도를 적극 안내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도에 본점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최근 2년(2023년~2024년)간 수출 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 신청 이력이 없는 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 공고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개사가 지원받는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수출 이력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점검받고, 관세 환급 리스크 분석, 사내 실무자 대상 실무 교육과 매뉴얼 제공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특히 환급특례법상 미환급 항목이 있을 경우 환급 신청 절차까지 지원한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에 관세 환급금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스스로 관세환급을 처리할 수 있는 실무 역량까지 갖추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