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집이 위조 상품 판매는 물론 인테리어 시공 사진 도용과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늘의집을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는 최근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했다. 기존 안전거래센터 보다 보호 범위와 전문성을 대폭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안전거래센터는 커머스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만 초점을 맞춰 운영했다. 권리보호센터는 플랫폼 내 인테리어 시공, 이사, 도배 등 O2O 서비스와 사용자 콘텐츠 공유 서비스 등까지 보호 분야를 아우르기 위해 체계를 정비했다.
권리보호센터는 커머스 상품 중 위조 상품 신고를 받을 시 즉시 조치를 취한다. 인테리어 시공 사진 도용, 무단 콘텐츠 게시 등의 추가 사안에 대한 권리자 보호와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예컨대 이용자가 올린 인테리어 사진을 사전 허가 없이 인테리어 업체나 타 이용자가 활용할 경우 권리보호센터에 신고하면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재권 침해 상품은 판매 정지 및 수정 조치가 이뤄진다. 위조상품 판매자는 즉시 판매정지를 시키고 오늘의집이 먼저 고객 보상을 진행한 후 판매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권리 침해 콘텐츠는 게시가 중단되며 이를 게시한 사업자나 이용자에게는 강제 탈퇴 조치된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판단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한다. 변호사와 변리사 등 전문가 선임 비용은 오늘의집이 부담한다. 다만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신고는 오늘의집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워 외부 분쟁조정기관을 안내한다.
오늘의집은 권리보호센터의 신설과 함께 내부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를 개편했다. 업무 방식도 사후 신고 중심에서 사전 모니터링 중심으로 전환했다. 잠재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실제 신고 건수는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처리 속도는 기존에 비해 약 1주일가량 빨라졌다.
이같은 조치는 플랫폼 내 콘텐츠 공유가 활성화되면서 권리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수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통관에서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은 2020년 이후 매년 2~3배씩 증가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물 이용률 또한 19.1%로 집계돼 2020년 이후 19%대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오늘의집 관계자는 “오늘의집은 판매 상품 외에도 집들이 콘텐츠,사진,동영상 등 다양한 유저 창작물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파트너사 모두에게 더 좋은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