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 주관한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장관상이 공모전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자녀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전의 핵심 관계자 자녀가 공모전에 참여한 것은 물론 최고상까지 수상한 것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제기된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일 '경부하기 전력수요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최고상인 산업부장관상 수상자로 A씨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전자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이번 공모전 주관팀이 속한 상위 조직의 최고 책임자 B씨의 딸이다. 이번 공모전 핵심 관계자의 자녀가 최고상을 받은 것이다.
전력 수요 창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이번 공모전의 특성상 업무 연관성이 큰 주관 기관 재직자의 자녀가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B씨는 심사 위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는 점에서 심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수상결과 통보 방식도 일반적이지 못했다. 전력거래소는 19일 수상 결과를 비공개로 개별 통보했다. 이는 일반적인 공모전의 결과 발표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자신문 취재 문의 이후 “수상자 A씨가 B씨의 딸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포상은 취소했고 B씨는 21일부로 보직 해임된 상태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봄·가을철 경부하기 낮 시간대 전력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기획했다.
최우수상 1명에게 상금 200만원과 산업부 장관 표창, 우수상 2명은 상금 100만원과 장관 표창, 장려상 5명은 상금 30만원과 전력거래소 이사장상을 각각 받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