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 13)'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이자는 지난 2020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PCV 13 개별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완제 의약품이 '프리베나13' 조성물 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PCV13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접합체는 특허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인 화이자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PCV 13 완제 의약품을 연구시험 목적으로 생산·공급하는 행위 역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특허 장벽에 가로막혔던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6년 대한민국 1호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스카이뉴모'를 개발했지만, 화이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패하며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는 2027년까지 국내 생산·판매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PCV13 완제 판매는 여전히 불가하지만, 이번 판결로 PCV13을 구성하는 개별접합체의 수출은 가능하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남아, 중남미 등 백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접합체 원액을 공급하는 등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현지 파트너십 기반 기술이전도 병행 추진한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 개발된 경쟁력 있는 백신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프리미엄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백신 시장의 공급 안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