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계약 중단' 법원 결정에 항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수원 제공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중단시킨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수원의 이날 항고는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의 자회사(EDUII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중단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의 결정에 관한 것이다.

한수원과 입찰에서 경쟁하다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브르노 지방법원은 당초 계약식이 열리기로 한 7일(현지시간)에 하루 앞서 이를 인용한 바 있다.

한수원에 앞서 EDUⅡ도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발주사에 이어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체코 정부도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에 나섰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방법원의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